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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시급 보전급여 시간축소

by skdk지니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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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장애인 분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신청방법부터 시급 본인부담금 서비스 내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시급 보전급여 시간축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시급 보전급여 시간축소

목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신체적, 가사, 사회활동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활동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내용

    1. 활동보조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등을 지원.

    2.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3. 방문간호 : 방문간호사 등의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의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 위생 등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만 6세 ~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등급 (1구간 ~15구간)  판정을 받은 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부터 치매, 파킨슨, 뇌혈관성 질환등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도 장기요양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등급이 부여되고 돌봄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꼭, 만 65세 미만자라도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시간급여

    보전급여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활동지원 급여과 장기요양급여 간의 차이만큼을 활동지원급여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그 차이가 활동지원급여의 최저 구간 (15구간, 42점 이상) 이상일 경우 보전급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활동지원사 시간당 서비스단가 15.570원으로 5.2% 인상 추가지급수당 3.000으로 인상.

     

    2023년

    단가 : 15,570원 (+765원, +5.2%)   

    시급 :11, 678원

    가산급여 : 3.000 (+1.000)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시급 보전급여 시간축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시급 보전급여 시간축소

    본인부담금 납부기한 방법 

    - 1차 납부 : 전월 16일 ~ 전월 말일까지.

    - 2차 납부 : 당월 1일 ~ 15일까지.

    - 3차 납부 : 당월 16알 ~ 25일까지 

    ※ 수급자가 15일 이후에 본인부담금 납부 후 해당 정보를 활동지원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당월 바우처 생성을 신청할 경우에만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익월 생성)

     

    주간활동서비스 : 성인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이 지역 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하여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한 바우처 서비스입니다.

    기존 주간활동 기본형( 월 132시간, 일 6시간)은 22시간만큼 활동지원 급여 차감제 폐지하고, 주간활동 확장형 (월 176시간, 일 8시간)의 경우에도 활동지원 급여 차감을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축소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의 경우 :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경우 : 복지로 사이트 ( www.bokjiro.go.kr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읍, 면, 동에 제출사실 및 접수 여부 확인.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등의 경우 가족명의 계좌가능.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등)

    - 장애등록현황

    -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활동지원기관 

    - 시, 군, 구 지정 활동지원기관 (https://www.ableservice.or.kr/ 의 정보마당)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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