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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실업급여 최저임금 달라진 부분 체크

by skdk지니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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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을 비자발적으로 실직을 하게 되었을 때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채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 소득이 없으면 생활에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정부에서 일정 급여를 실직한 근로자에게 지급 함으로써 근로자가 생계에 대한 부담이 덜 하게 되고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5월부터 실업급여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봅니다.

 

목차

     

    5월달부터 실업급여 최저임금 달라진 부분 체크
    5월달부터 실업급여 최저임금 달라진 부분 체크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을 때 드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을 해야 지급하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 일 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한다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5월달부터 실업급여 최저임금 달라진 부분 체크
    5월달부터 실업급여 최저임금 달라진 부분 체크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7년 보다 약 35%가 증가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163만 명에 달한다 합니다. 채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일정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점점 많아지는데 비해 실제로 재취업을 하는 수급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수급자 중 재취업을 하는 사람은 10명 중 2 ~3명 정도로 낮습니다.

     

     

    5월부터 실업급여 달라진 부분 체크

    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실업급여 내용은 실업인정 차수별 채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서 차별하여 적용, 수급자 선별 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을 강화, 허위 및 형식적 구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5월부터 실업인정 강화방안을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합니다. 5월부터는 실제 취업할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구직 활동만 한다던가, 아무 이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이력서 반복 제출 및 취업을 거부할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추가적인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이 마련됩니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근로자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안을 추진합니다.

     

    1.실업급여 조건 변경

    고용보험 의무가입 기간을 더 늘린다.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이어야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됩니다.

    앞으로 고용보험 의무기간을 4개월 더 늘린 10개월로 변경할 방침입니다.

    지급액 변경 :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인데 60%까지 낮추는 것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합니다. 급여 월 185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 전망합니다.

     

    5월달부터 실업급여 최저임금 달라진 부분 체크
    5월달부터 실업급여 최저임금 달라진 부분 체크

    2. 최저 구직 급여 일액이 인상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따라 매년 달라집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2023년 구직급여 하한액은 61,568원이 됩니다.

    급여 + 최저임금으로 결정 : 내가 월급을 받으면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내가 최저로 받을 수 있는 하루 구직급여일은 하안액 61.568원을 받게 됩니다. 하루 4시간 이하로 근무를 하였다면 구직급여는 하한액 30,784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한 달 314만 원보다 적게 받았다면 구직급여는 61,568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한 달에 337만 원 이상 월급을 받았다면 상한액으로 적용해서 66,000원 지급을 받게 됩니다. 일당으로 일을 하시면 일당 약 10만 2천 이하로 받으셨다면 하한액인 61,568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계산방법이 복잡하기에 때문에 급여액을 받으시는 분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참고로만 봐주세요.

     

     

    3.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 경우

     - 구직자가 취업할 마음은 없고 면접만 보겠다고 하는 경우와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만 보고 취업을 거부하는 등 허위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최대 50%를 삭감하는 등 방안도 검토 중이랍니다.

    - 반복 수급자 실업금액 감액, 대기기간 연장 등 개정안이 통과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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